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자금유치 등에 대한 편의제공을 미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수재등)로 기소된 부산시내 모 시중은행 부지점장 나 모(4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은행 전 지점장 이 모(5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나 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 염 모(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 씨는 2008년 2월부터 6월까지 염 씨에게 "해외자금 유치와 오피스텔 분양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1천800여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11월까지 다른 고객으로부터 1억6천500여만 원을 빌려 염 씨의 대출 연체이자를 대납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나 씨와 이 씨는 2009년 12월 A씨에게 모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등으로 기소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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