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게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곽 교육감은 판결과 동시에 석방돼 내일(20일)부터 직무에 복귀합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개월동안 22차례의 집중심리 끝에 1심 법원은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 원의 대가성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곽 교육감이 실무자들의 금품지급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뒤 2억 원을 준 것은 형편이 어려운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부조 성격이었다는 곽 교육감의 주장도 감안했습니다.
[곽노현/서울시교육감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검찰은 법원이 2억 원의 대가성을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석방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정혁/대검찰청 공안부장 :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에 비추어 지나치게 경미한 것으로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선거 사건에 대한 신속한 재판진행 규정에 따라 대법원 확정 판결은 6개월 안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석방된 곽 교육감은 내일 학교폭력 대책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업무를 시작합니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면서 학생인권조례 공포 등 진보적 교육정책 추진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위원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