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입은 경우 환차익만 따로 떼내 이익을 봤다고 과세할 순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모 씨가 '해외펀드 투자로 손해를 봤는데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일부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2009년 12월31일 이전 옛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돼 세금을 물었던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은 주식가격의 변동에 따른 손익과 환율 변동에 의한 손익을 합산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번 사건처럼 투자신탁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환차익만 구분해 배당소득이 발생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 씨는 2007년 6~8월 일본 펀드상품 2억 3천만 원 어치를 매수했다가 이듬해 1억 8천500여만 원에 환매했고, 당시 증권회사는 환차익에 해당하는 1억 5천여만 원을 배당소득으로 보고 소득세 2천400여만 원을 제외한 1억 6천여만 원만 김 씨에게 지급했습니다.
김 씨는 "전체적으로 손해를 봤는데도 환차익만 분리해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냈지만, 주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