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중이던 곽 교육감은 석방됐고,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서울시 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곧바로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2010년 교육감 선거가 끝난 뒤,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준 2억 원에 대해 후보 단일화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무자들이 후보 사퇴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한 사실을 곽 교육감은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곽노현/서울시 교육감 : 대가성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승복하지 못합니다. 2심과 나머지 재판 과정을 통해서 성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무죄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 선거법 따라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오갔는데, 건넨 쪽은 벌금형, 받은 쪽에겐 실형을 내리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