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법원의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아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하지만 이 형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향후 대법원에서도 이렇게 확정되면 교육감 당선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 2천만 원은 반환해야한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당연히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 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징역형은 피한 대신 본인의 벌금형 범위에서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유죄가 인정돼도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아야 교육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도 반환하지 않게 된다.
향후 이어질 2, 3심에서는 형량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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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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