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 목사직 면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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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기술자'로 불리다 목사가 돼서 자질 문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근안 씨가 목사직을 잃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개혁총회는 지난 14일 긴급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씨에 대해 목사직 면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동개혁총회 측은 "이 씨가 목사로서 품위와 교단의 위상을 떨어뜨렸고, 겸손하게 선교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목사직은 한 번 면직되면 복직이 불가능합니다.

이 씨는 교도소에서 통신학교를 졸업하고 출석 수업 등을 마친 뒤 지난 200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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