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장자연 리스트 보도' KBS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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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KBS와 보도본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선일보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조선일보가 MBC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보도 대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내용을 암시한 일부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조선일보 측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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