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제원 의원 산악회 간부 '돈봉투 전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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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과 관련된 산악회 간부가 회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지검 공안부는 모 산악회 간부 47살 윤 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부산 사상구 주민으로 구성된 산악회의 일본여행때 회원 24명에게 1인당 3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윤 씨의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여행에는 장 의원과 부인이 동행했고,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장 의원 부부도 윤 씨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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