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는 오는 19일부터 공무원이 청탁을 받으면, 내부 전산망에 이를 신고하는 '청탁 등록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과도한 특혜를 요청받거나 과태료 등을 면제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은 직원은 30분 안에 실명으로 관련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이 절차를 따른 직원은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민간인이 청탁과 함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구청 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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