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노래방이 술을 팔다 적발된 사건을 축소하려던 울산지역 경찰서 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직분을 망각한 직무상 비위범행"이라며 "경찰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판매하다 적발된 노래방을 잘 봐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술을 판 게 아니라 손님들이 술을 반입한 것을 묵인했다는 식으로 축소해 관련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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