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의류수거함 철거 공무원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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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의류수거함 철거에 항의하며 구청 직원을 때린 혐의로 35살 김 모 씨 등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 40분쯤 서울 이태원동 용산구청 6층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설치한 의류수거함에 철거 딱지를 붙였다는 이유로 건설관리과 공무원 이 모 씨 등 2명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장애인단체에서 설치한 수거함은 그대로 둔 채 유공자회의 수거함만 철거하라고 해서 항의하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구청 측은 "노상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원래 불법"이라며 "수거함을 치워달라는 민원이 들어오면 규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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