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 스타강사 납치·폭행' 어학원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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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세종 판사는 13일 미국 대입 수학능력시험(SAT) 유명강사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계약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SAT 전문 어학원 대표 박 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경제적 이익을 유지하거나 형사처벌을 피하려고 피해자를 2차례 감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제거된 점, 5천만 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200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학원 소속 강사 A씨를 경기 가평의 한 개인별장으로 납치해 감금, 폭행하고서 2013년까지 유효한 전속계약서에 강제로 서명하도록 한 혐의(공동상해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가 납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2010년 1월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로 재차 납치해 객실에 가두고 '고소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낸 혐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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