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초 방응모 친일행적 인정…일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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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의 일제 강점기 친일행위에 대해 고등법원이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방 전 사장의 손자인 방우영 조선일보 상임고문이 "조부는 일제에 적극 협력하지 않았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친일행위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 전 사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잡지 `조광'에 일제 침략전쟁에 동조하고 내선일체를 강조하는 문예물과 일제 침략전쟁에 물심양면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논문을 게재했고, 일제 전쟁수행을 돕는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 감사로서 회사를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연맹과 국민총력 조선연맹 간부 지위에 있었다고 해서 구체적인 협력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방 상임고문은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부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에서도 세 부분 중 두 가지가 친일행위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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