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1달 간의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박씨가 지난 5일 어깨와 심장 치료가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후 확인을 거쳐 삼성서울병원과 집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5일까지 한달동안입니다.
이에 앞서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시메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91억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으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왔습니다.
2008년 12월 구속된 박 전 회장은 2009년 11월에도 지병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됐다가 1년 7개월만인 지난해 6월 재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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