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매장' 주장에 동화사 애꿎은 피해

탈북자 "대웅전 주변 지킨다..법적 절차 밟아 캐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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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파볼 수도 없고..."

최근 탈북자 김 모(41)씨가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본사인 대구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한 사실이 여과없이 전해지면서 동화사가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다.

11일 동화사 등에 따르면 이달 초 금괴가 묻혔다는 김 씨의 주장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동화사에는 매일 이와 관련한 전화가 이어져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을 지경이다.

또 일부에서는 동화사 경내 다른 곳에도 보물이 묻혀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신도가 아니더라도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사찰을 찾는 사람도 늘어나 스님들의 수행에도 상당한 방해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사의 한 관계자는 "동화사 주변에 보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은 수년 전에도 있었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에 근거해 문화재인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 이 모(38)씨는 "동화사 대웅전 뒤뜰을 파헤쳤는데 금괴는 발견되지 않고 대웅전이 훼손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사찰과 문화재청이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2008년 탈북한 김 씨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출신의 양아버지(83)로부터 '한국전쟁 당시 40㎏ 정도의 금괴를 동화사 대웅전 뒤뜰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변호사를 통해 동화사에 발굴을 요청했고, 금속탐지기를 동원해 탐지작업을 벌여 특정지점에 금속성 물질이 묻힌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금괴여부는 밝히지 못했다.

김 씨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이 묻혀있다는 것이 이미 세상에 알려진 만큼 다른 사람들이 몰래 캐내지 못하도록 대웅전 주변을 지키고 있다"며 "동화사에 가는 시간은 밝힐 수 없지만 밤중을 포함해 하루에도 수차례씩 동화사를 찾아 대웅전을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화사가 발굴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라도 금괴를 캐 낼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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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사 경내는 문화재보호구역인데다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청의 허가가 없으면 임의로 발굴작업을 하지 못하며, 발굴 허가요청이 있으면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회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김 씨가 금괴가 묻혀 있다고 주장하는 대웅전 뒤뜰은 지난 2002년 대웅전 주춧돌 침하로 대대적인 콘크리트 보강공사가 이뤄진 곳으로 공사 당시 흙과 돌을 제외한 다른 물질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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