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시 해당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 정비계획 수립 개선 지침'을 지난해 말에 각 구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민 25% 동의였던 기존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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