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료생협, 사진조작 해가며 설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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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의료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출자해서 만든 병원인데, 여기서 각종 탈법과 불법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비영리단체인 의료생협을 만들려면 주민 300명이상이 3000만 원을 출자해야 합니다.

30명 이상 발기인 대회와 150명 이상 조합 총회를 거쳐서 지자체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사실상 병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 인가가 사실상 병원 인가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경기도의 한 의료생협이 인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발기인 대회 사진입니다.

확인 결과 충북 충주의 한 동호회 회식 자리에 발기인 대회 현수막만 붙여 놓고 찍은 사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체육 동호회 회식 참가자 : (현수막 걸고 사진 찍는 대가로) 밥값 낸다고 하는데 의아하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찍는다고 생각한 거죠.]

서울의 한 의료 생협이 제출한 또 다른 발기인 대회 사진입니다.

전문가 확인 결과 포토샵을 이용해 조작된 사진으로 판명됐습니다.

[이용환/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 : 대개 사람이 몇 개의 덩어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진을 잘라서 붙였다는 느낌이 완연이 나고.]

이 의료생협은 총회 사진도 조작했습니다.

뒷사람이 앞 사람보다 훨씬 커서 한눈에도 조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생협 인가를 받아서 병원을 운영할 경우, 전체 환자의 절반까지 일반 환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돈벌이를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면서 인가를 받으려는 '일부' 유사 의료 생협 설립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은 당초 서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돼 상당수 생협은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 의료생협의 편법 인가가 적발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는 정밀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이용한,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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