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가 선거운동 기간의 위법 행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4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선거운동 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254조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한 네티즌이 지난해 낙선 대상 국회의원 명단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벌금 백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지난해 5월 올해 총선에서 낙선해야 할 의원 명단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백만 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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