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9일 별거 중인 아내를 내놓으라며 처형 집에 불을 지르고 사제폭탄을 터뜨린(폭발물 사용 등) 혐의로 박 모(43)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전날 오후 11시56분께 성북구 보문동 자신의 처형 이 모(45·여)씨의 3층 집 현관 앞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20cm짜리 원통형 사제폭탄 2개를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3층 복도를 태우고 7분 만에 진화됐으며 이 씨와 일가족 4명은 불이 진화될 때까지 문을 잠그고 있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아내 이 모(43)씨는 화재 당시 집안에 없었다.
조사결과 박씨는 몇 년 전 아내와 헤어지고 나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처형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가 "아내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씨는 이날도 처형 이 씨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지르며 "건물을 폭파해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범행 후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게 체포됐다.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박 씨의 차 안에서 엽총 탄환과 화약이 든 상자 2개를 발견했다.
박 씨는 한 달 전 인터넷으로 탄환을 구입했으며 폭탄 제조법은 인터넷에 떠도는 동영상과 영화 등에서 배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가 공고를 나와 전기 관련 일을 오랫동안 한 터라 전기 관련 지식이 많아 폭탄을 만들기는 쉬웠을 것"이라며 "터뜨리지 않은 폭탄에는 탄환과 쇠구슬도 들어 있어 폭발했으면 매우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가 탄환을 입수한 경로를 파악해 판매자도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