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15일 시행…종자수출 2억 달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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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정기적인 육성계획 수립 등을 골자로 한 종자산업법이 오는 15일 시행된다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종자산업법은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를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립·지정, 교육훈련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문인력을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입니다.

종자산업의 국제협력과 대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사업추진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종자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계작성과 실태조사도 하도록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오는 9월까지 `종자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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