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과 교육위원들은 9일 서울시교육청의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 요구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은 교육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지난달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한 교육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고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가 없다는 내부 검토 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과부가 떳떳하게 직접 재의를 요구하지 않고 부교육감에게 재의를 미룬 것은 비겁한 꼼수"라며 "부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또 "부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을 존중하겠다고 답해놓고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우리 의회는 그를 더는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며 "조례를 공포하지 않으면 이대영 부교육감에 대한 '해임권고결의안'을 제출해 의결하는 등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