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살인' 정신분열 환자에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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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환각상태에서  '묻지마 살인'을 한 박 모(27)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은 전원 조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박씨의 상태를 고려해 징역 2~6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22일 새벽 어머니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놓은 김 모(55)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김 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 씨는 전날 자신의 어머니가 김 씨와 같은 집에 사는 다른 사람에게 미역을 보내기 위해 메모한 주소를 보고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준 김 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둘렀다.

박 씨는 경찰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그 사람을 찔러야 가족이 살 수 있다'는 환청이 들려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박 씨가 정신분열을 앓고 있지만 흉기를 들고 찾아간 만큼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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