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수입 시 식약청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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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의약품 안전청은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에서 의약 외품으로 전환된 데 따라,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수입할 때 반드시 식약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자와 수입자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하며, 안전성 유효성 또 품질 검증을 위한 자료를 식약청에 제출해서 품목 허가를 받고, 흡입 독성과 세포 독성 시험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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