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핵안보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신고만으로도 예방활동에 도움이 된 경우 최고 5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청은 범인 검거시에만 지급하던 테러신고 보상금을 예방활동에만 도움이 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죄신고자 보상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러사건은 범인이 잡히지 않더라도 폭발물을 발견하거나 테러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신고자 보상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