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경찰서는 9일 자신으로부터 맞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강 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작년 10월 10일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직장동료 A(47)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데 이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까지 9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A씨를 때리는 것을 봤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주점 주인 B(53·여)씨를 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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