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FTA 연구' 수용…기존 연구모임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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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관 168명이 한미 FTA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건의를 한 데 대해 대법원이 내부 연구모임에서 관련 연구가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일 연구팀 구성을 제안한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국제거래법연구회를 중심으로 FTA와 ISD 즉 투자자국가소송 조항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국제거래법연구회는 국제거래와 관련된 조약, 중재, 통상법에 관한 연구를 해온 법원 내 연구 모임으로 대법원이 이 곳에 FTA 연구를 공식 요청했다는 것은 법관들의 건의에 대해 대법원도 공감하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현직법관 168명은 FTA 불공정성 여부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검토해볼 수 있도록 대법원 산하에 FTA 연구를 위한 공식적인 연구팀을 구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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