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 등 모두 4척이 해경에 나포됐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은 6일 새벽 6시 10분쯤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쪽 69km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을 한 중국선적 단타망어선 노영어 7729호 등 2척을 붙잡아 목포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장을 상대로 무허가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해경은 5일 오후 4시 40분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어획량 2천kg을 축소한 혐의로 중국선적 129t 쌍타망어선 노영어호 2272호 등 2척을 나포했으며, 이들은 담보금 3천만 원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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