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의뢰인인 마약사범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감 중인 구치소에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로 53살 조 모 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씨는 서울구치소에 마약사범으로 수감돼 있던 정모씨의 변론을 맡았던 지난 2007년 7월부터 2008년 1월 사이에 정씨로부터 6백만 원을 받고 3차례에 걸쳐 66갑 분량의 담배를 몰래 넣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의 여자친구는 재판 관련 문서로 꾸민 서류 뭉치의 중간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그 안에 다리미로 다려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넣어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변호인 접견 대 부피를 작게 한 담배를 들고가 접견실 밖에서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몰래 정씨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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