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음주운전 8범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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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5시, 승합차 운전자가 왕복 2차로에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끌고 와 갓길에 눕히더니 병원이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불러내 한동안 돌아다니다 근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이 6시 50분, 사고를 낸 지 1시간 50분 만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업고 병원에 들어간 아들은 뜻밖에도 "길에 쓰러진 남자가 있어서 발견해 내가 데리고 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마도 맞아서 쓰러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선행으로?

운전자는 뺑소니 사고를 낸 뒤 어찌할지 몰라 가족과 모의한 끝에, 마치 쓰러져 있던 남자를 구한 선행을 한 것처럼 둔갑시키려 한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얄팍한 술수는 금방 들통났습니다.

응급실에 환자를 신고하려면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병원에서는 피해자를 접수하고 신원 파악 등을 위해 경찰에 연락을 했는데, 피해자의 몸 상태를 본 의사도 단순히 폭행을 당한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갈비뼈, 다리가 골절돼 있었고 머리 쪽의 손상이 심했던 겁니다. 병원에 도착한 경찰이 아들에게 상세하게, 여러 차례 물었습니다. 피해자를 어디서 발견했는지, 몇시에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에 피해자의 행적과 주변인들의 진술...

경찰은 몇시간 동안 추궁 끝에 귀가하려던 피해자가 그 시간에 병원 주변에 갔을 리 없다는 사실과 아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뺑소니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피해자는 21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사고를 당한 지 사흘 째 피해자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는 12월 31일 새벽에 났고, 그날 저녁엔 가족들과 저녁 식사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기대로 가득 차 있었을 피해자는 병원에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도, 제대로 된 응급처치라도 받았더라면 죽지 않았을 겁니다.

피해자의 빈소에 찾아가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이 눈만 떴더라면 모든 걸 용서하려고 했다'는 아버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시더군요. 피해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자 장기기증까지 생각했던 유족들...그의 빈자리에 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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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숨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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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숨기려 했던 운전자는 결국 반나절 만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뒤늦게 뺑소니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그 길로 운전자를 데리고 범행 장소로 가서 현장 검증을 했지만 운전자는 사고 장소 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자의 상태가 이상했던 겁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검사했습니다. 0.148%, 음주 운전을 했다면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를 측정한 시각은 낮 12시 29분, 사고를 낸 지 7시간 반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운전자는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소주를 사서 마셨는데, 그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실제로 소주를 사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자가 소주를 샀다는 병원 주변 편의점의 CCTV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25분, 운전자는 소주를 사는 순간에도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소주는 1병을 사 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의 이런 꼼수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실은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를 역추적해 낸 겁니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 술을 마신 양과 체내 흡수율로 혈중 알콜농도를 계산해 내는 수사 기법 때문입니다.

우선 낮 12시 29분, 운전자의 혈중 알콜농도는 0.148%입니다. 소주 1병을 마셨다면, 마신 이후부터 측정 시간까지는 술이 깨면서 혈중 알콜농도가 떨어집니다. 술이 깨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통상 90분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신 직후인 7시 40분에는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이보다 더 높았겠죠. 이 수치는 술이 깨는 시간과 알콜농도 감소 계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술이 깬 시간 : 199분(289분 - 90분)

혈중 알콜농도 감소 계수 최대치 0.08%

0.148 + (0.08*199/60) = 0.174%

운전자의 경우는 술을 마신 이후부터 측정 시간까지 0.026%가 줄었기 때문에 술을 마신 직후인 7시 40분에는 0.174%로 추정됩니다. 소주 1병을 마신 이후가 0.174%라면, 술을 마시기 전에는 소주 1병에 따른 만큼 혈중 알콜농도가 적겠죠. 혈중 알콜농도는 음주량과 알콜 농도, 체중 등의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혈중알콜농도 = 알콜의 양(음주량*술의 농도*알콜계수 0.8) / 체내 흡수율(체중*성별계수)

운전자의 체중과 소주 1병 19.5도, 360ml 등의 수치를 대입해 계산하면 알콜농도는 0.071%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0.174 - 0.071 = 0.148%

운전자는 소주 1병을 마시기 전에도 이미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이런 계산 결과를 토대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소주 1병을 사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소주를 사가는 장면을 편의점 CCTV에 노출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는 음주운전 전과가 8번, 음주 운전으로 3번 적발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다는 삼진 아웃제도 있기 때문에 면허를 다시 따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운전자는 지난해 말 면허를 다시 땄지만 또다시 사고를 냈고, 어떻게든 음주 사실을 숨기려 하다 이같은 거짓말을 계속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음주 운전은 드러났고, 여기에 뺑소니 전력까지 겹치면 재취득 결격 기간은 더 늘겠죠. 그보다 편법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던 운전자는, 앞으로 운전은 커녕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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