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모두 법정에…최태원 SK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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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회삿 돈을 빼돌린 혐의로 SK그룹 최재원 부회장을 구속한 검찰이 오늘(5일)은 형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제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이미 구속한 최재원 부회장과 함께 최태원 회장도 회삿돈 횡령에 깊이 관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은 관행에 따라 최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에겐 SK 텔레콤과 SK C&C 두 계열사에서 497억 원을 빼내 선물 투자에 쓴 횡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계열사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이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1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3년,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재계는 기소유예나 불기소를 탄원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갑근/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 대기업이 갖는 공공성을 무시한 채, 계열사 자금을 그룹회장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유화한 것으로 대기업 일가의 도덕적 해이 및 지배력 남용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의 압수수색 전날 회장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고, 관련 CCTV를 훼손하는 등 검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SK그룹 직원 4명도 약식 기소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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