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마구 구타하는 영상이 공개돼 해임처분을 받은 이른바 '오장풍' 교사의 해임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체벌한 이유로 2010년 9월 해임된 오모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대해 중징계 또는 경징계를 택해서 의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뿐인데 해임이라는 징계 수위를 지정해서 의결을 요구한 것은 징계양형 절차가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서울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이던 오 씨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뒤 해임됐습니다.
오 씨는 이에 대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적절한 교권행사였고 해임절차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