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유용 김영학원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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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수십억 원대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편입학원 운영업체 김영택 회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횡령금을 회사에 모두 갚았고, 김영학원이 사실상 개인기업으로 출발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 법인재산과 개인재산의 구분에 대한 인식이 명확치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회삿돈으로 개인채무를 갚고 회계 장부에는 용도를 허위 기재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72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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