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불구속 기소…형제 모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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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선물 투자에 쓴 혐의로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동생 최재원 부회장은 구속 기소돼, 최 회장 형제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과 선물투자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을 모두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관행을 고려해 최태원 회장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회장 형제는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한 뒤,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돌려쓴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 원 중 992억 원을 전용하는 등 196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공모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 회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 2005년부터 5년 간 일부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139억 원을 조성해 개인 경비로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03년 1조5000억 원대 분식회계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이후 9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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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 SK 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SK텔레콤 팀장 등 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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