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는 총수 일가의 선물 투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계열사 자금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최회장 등은 SK 계열사 자금을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창업투자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송금하게 한 뒤, 그 자금을 총수 일가의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횡령해 사용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른 계열사 자금 495억원을 또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SK그룹 계열사 임원들에게 지금되는 상여금을 부풀려 비자금 139억 5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에 대비하면서 SK홀딩스 임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SK홀딩스 직원 이모씨 등 4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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