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장에 병역범죄 단속 사법경찰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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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최근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 15개 징병신체검사장에 사법경찰관을 2명씩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병역회피를 목적의 신체손상 행위 등을 단속하는 병무청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병무청 공무원들은 수검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 조서도 작성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병무청은 "그동안 조사권이 없어서 병역회피가 의심되더라도 검찰과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범죄예방과 적발에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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