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노인들을 모아 다단계영업을 하고 수익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60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노인 20명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업을 하면서 지급해야 할 수당 천만 원을 곗돈으로 부어준다며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피해자들은 모두 70대의 노인으로, 박 씨는 사무실에서 식사와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들에게는 제조단가 2만 5천원에 불과한 건강비누세트를 35만 원에 팔도록 했으며, 실제 다른 회원이 비누를 구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관리수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관리수당을 받으려고 가족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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