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하드·서버 '통째 압수·복제' 관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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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요건이  대폭 강화되면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 정보저장매체를 통째로 압수해 범죄와 무관한 정보까지 노출됐던 수사 관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대법원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주요 범죄증거 확보 수단인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고 밝혔습니다.

신설된 형소법 106조 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반드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만 정보저장매체를 수사기관으로 옮겨올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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