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틈 섞여 잠입…위장탈북 간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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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남파 간첩 활동을 하려고 탈북자 틈에 섞여 위장 탈북한 혐의로 47살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북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기 위해 탈북한 뒤 태국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내로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탈북자 15명 사이에 끼어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활동하다가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죄로 8년3개월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보위사령부 측으로부터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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