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원의 노조 가입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일부 학부모가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교원의 교원단체나 노조 가입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또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듯 보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여지를 두고 있으며 비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 수단도 있어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산의 한 청소년단체와 학부모 15명은 지난 2010년 5월 자녀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어떤 노조에 가입했는지 알아보고자 부산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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