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3부는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장 42살 윤 모씨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정치활동이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국민 신뢰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면서도 "민공노 위원장 등 중앙 임원에 비해 지위가 낮아 의사결정에서 영향력이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원고 승소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시국선언에 참여한 다른 지방공무원 대부분은 해임보다 덜한 징계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 공무원인 윤 씨는 지난 2009년 6월 전교조 소속 교사 1만 6천여명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대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자 한 신문사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 광고에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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