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을 받고 있어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구치소의 처우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한 대구구치소의 처우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이 모씨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결수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보장해주는 것이 자살 등 교정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미결수에 대해서만 참석을 불허하는 것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보다 기본권을 더 엄격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09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구치소 측이 공범과의 접촉을 통한 증거인멸 방지와 협소한 장소를 이유로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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