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총수일가에 대한 수사가 '마구잡이식으로 스마트하지 않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검찰이 정면대응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SK사건 관련 표적수사 등 주장의 부당성' 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로 기업활동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는 SK그룹과 재계 일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표적수사, 장기간 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업활동 방해 등 네 항목으로 나눠 SK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표적수사에 대해서는 압수된 수사단서를 통한 정상적 수사활동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3월 글로웍스 주가조작 수사 당시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소유 수표 175억 원과 '최태원·최재원 옵션투자금 흐름표'가 발견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옵션투자금 흐름표에 횡령액 규모와 세탁경로가 매우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모든 수사가 이를 기초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기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검찰 인사 이후 사건을 특수1부에 재배당하고 이후 기업활동과 대외신인도 등을 고려해 계좌추적에 주력했을 뿐 관련자 소환은 자제했다고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총수일가의 횡령과 관련이 없는 SK계열사에는 계좌추적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수사활동에 방해를 받았다. 과거 재벌수사와 비교하면 압수수색 이후 수사기간과 압수수색 횟수, 신병처리 및 입건자 수 등 전 분야에 걸쳐 스마트한 수사라고 자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