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미결수 고무신만 신게 하면 인권침해"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대표 이미지 영역 - SBS 뉴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정에 출석하는 미결수에게 운동화 착용을 금지하고 고무신을 신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A 교도소장에게 미결수가 신발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38살 김 모 씨는 지난해 7월 "미결수로 법정 출정 시 자비로 구매한 운동화를 신고 가려 했지만 교토소 측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도소는 "달리기에 적합한 운동화를 신으면 도주를 감행할 수도 있고 체포도 어려울 수 있다"며 "고무신 착용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연령이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법정 출석 시 운동화 착용을 허락하지 않고 고무신을 신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이 규정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