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직원들이 명예퇴직수당을 놓고 국가와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전 교정직 공무원 송 모 씨 등 8명이 "명예퇴직수당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이들은 퇴직 후 시험을 거쳐 지난 2010년 12월 소망교도소에 재취업했는데, 정부가 1인당 2천8백만 원에서 8천백만 원에 달하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 처분하겠다고 결정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명예퇴직 신청 당시 원고들의 소망교도소 취업이 예정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만큼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민영교도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군에 설립됐으며, 현재 전과 2범 이하의 남성 재소자 3백여명이 수용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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