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을 저질러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은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등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법은 학교 폭력의 종류에 강제적인 심부름을 포함했습니다.
최근 늘어난 집단 따돌림의 심각성을 반영해 따돌림에 대한 정의 항목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교장은 자체 심의에 따른 가해학생 전학 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전문가 상담비용 등을 가해학생에게서 받을 수 없을 때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국·공·사립 교원이나 유치원 강사, 초중등교육법상 강사로 임용되지 못합니다.
교과부는 법안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신속히 끝낼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