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관세청과 함께 화학 물질로 인한 테러ㆍ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유독물을 수입할 때 세관의 확인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산과 염산ㆍ질산암모늄 등 561가지 유독물을 외국에서 들여오려면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수입신고를 한 다음 통관 단계에서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유해 화학물질의 불법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 해졌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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