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으로 기르는 '위탁 양육'…어려운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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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이대욱 기자가 위탁 양육을 맡는 현실적이고 제도적 문제점이 뭔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홍영임 씨 부부는 넉 달 전 보호시설에서 데려온 5살짜리 아이를 위탁 양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 가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양육비를 포함해 매달 40만 원에 불과합니다.

[홍영임/위탁양육 가정 : 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원금이 좀 그렇고, 학원비가 요즘 만만치 않잖아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이연무 씨도 두 아이를 위탁 양육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8년 동안 함께 살면서 친딸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이연무/위탁양육 가정 : 어디 가면, 엄마야, 나도 엄마가 있어, 나도 가족이 있다는 게 그런 마음을 말은 안해도 느껴요.]

입양을 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아이를 돌보는 위탁 양육형태로 키울 경우, 불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이의 여권을 발급받거나 은행통장 하나 만들어주려 해도 거쳐야 할 행정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위탁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친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연무/위탁양육 가정 : 가정위탁 확인서도 있고, 다 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친부모 사인을 받아와라, 친부모 행방불명 됐는데 받아올 수 가 없잖아요.]

위탁 가정에서 친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아이는 13%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친부모 친가족이나 다름없는 위탁 가정에서 아이들이 제2의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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