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국회 법사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7일과 21일 각각 국회 법사위 국감과 정무위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0월6일 일자리 모색 차원에서 출국한 탓에 출석 요구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남상태 대우해양조선 대표, 박용석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피고발인들이 국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 대해서는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국감에 출석할 경우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남상태 대표에 대해서는 러시아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하는 선박 수주 계약식 등 해외 출장 계획이 미리 예정돼 있었던 점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박용석 전 대검 차장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는 당사자로서 국회에 출석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