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즉, 주식워런트 증권 거래 과정에서 증권사로부터 속도가 빠른 전용회선을 제공받아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스캘퍼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또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대표들에게도 지금까지 전원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스캘퍼란 불과 몇 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주식물량을 거래해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을 뜻합니다.
재판부는 "개인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본 이유는 스캘퍼 때문이 아니라 ELW 시장의 구조적 요인 때문이고, 스캘퍼의 거래가 개인투자자의 거래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는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간부 10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현재까지 7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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