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투기 추락 "피해 한인 유족에 2백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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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미국 샌디에이고 전투기 추락으로 가족을 잃게 된 한인 유족이 200억이 넘는 돈을 배상 받게 됐습니다.

LA 김명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12월.

미 해병대 소속 호넷 전투기가 민가를 덮쳐 한인 일가족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종사나 지휘관 모두 비상시 행동절차에 따르지 않았고, 전투기에서 기름이 줄줄 새는데도 몇 달씩 그대로 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최악의 인재였습니다.

졸지에 아내와 두 딸, 장모를 잃은 윤동윤 씨 등 유족들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미 법원은 정부의 잘못을 인정해, 모두 1천 780만 달러, 우리 돈 200억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브라이언 패니시/변호사 : 재판부가 부모에 대한 효성과 가족애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문화를 감안해 거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적 증언 당시 가족을 그리워하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던 윤 씨는 판결 이후 "아무리 많은 돈도 가족을 잃은 슬픔을 보상할 수 없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윤 씨는 사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비상 탈출한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해 많은 미국인을 감동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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